대학평의원회는 우리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 헌장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추천위원회의 의원 추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거나 지문하는 대의기구이며, 이 평의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획·연구위원회, 학생·신앙위원회, 사무·재정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수 대표 의원 5인, 직원 대표 의원 2인, 학생 대표 의원 1인, 조교 대표 의원 1인, 동문 대표 의원 1인, 그리고 우리 대학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외부 의원 1인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의원들의 임기는 2년(단, 학생 평의원이 임기는 1년임) 입니다.
대학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정기회의는 매 학기 2회가 열리며, 임시회의는 총장의 요청이나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열리고 있습니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본부에서 대학평의원회(현재는 기획처에서 담당)로 심의나 자문을 해 오면, 의장은 각 내용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검토한 뒤, 본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평의원회에서 학교 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우리 대학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사안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본회의에서 토의를 하게 됩니다.
대학평의원회는 우리 대학이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