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소개
사립학교법[일부개정 2008.3.14 법률 제8888호]

제14조 (임원) ①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② 이사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된다.
③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정수의 4분의 1(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 또는 「초·중등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추천하지 못하는 때에는 관할청이 추천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26조의2 (대학평의원회) ① 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6.5 대통령령 제20798호]

제7조의2 (개방이사의 추천ㆍ선임 등) ①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개방이사를 학교법인이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전 3개월) 안에 이사장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사장이 개방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추천을 할 수 있다.
④ 2 이상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추천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⑧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의6 (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평의원회는 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학교 법인 현동학원 정관

제 20 조 (임원의 선임 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만료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다만, 자진사퇴의 경우에는 보고사항으로 한다.(개정 2011. 9. 30)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이사에는 이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의 장을 포함한다.

제20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기독교인으로써 세례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제20조의3 (개방이사의 정수) (개정 2007. 12. 12)(개정 2008. 6. 19)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3인으로 한다.(개정 2009. 3. 19)

제20조의4 (개방이사의 선임) (개정 2007. 12. 12)
①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0조의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개정 2007. 12. 12)
④<삭제 2007. 12. 12>

제20조의5 (추천위원회) ①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둔다.(신설 2007. 12. 12)
②추천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
③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의2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1조의3 (평의원회의 구성) ①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5.21)
1. 교원 5명(개정 2007. 12. 12)(2019.5.21)
2. 직원 2명
3. 조교 1명(신설 2019.5.21)
4. 학생 1명
5. 동문 1명(개정 2007. 12. 12)
6. 대학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1명(개정 2007. 12. 12)(2019.5.21)
②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의4 (평의원회 의장 등) ①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다.
③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에 이를 대리한다.

제31조의5 (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1조의6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는 자문에 한한다.(개정 2007. 12. 12)
1.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1조의7 (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소관부서 :대학평의원회 1042

 

제정 2007. 5. 9(규정 제94호)
개정 2008. 2. 29 규정 제108호
개정 2008. 4. 10 규정 제110호

개정 2009. 8. 13 규정 제122호

개정 2018. 11. 1 규정 제254호

개정 2019. 12. 5 규정 제268호

| 제 1 장 총칙 | 제 2 장 조직 및 임원 | 제 3 장 회의 |
| 제 4 장 개방이사 및 감사 | 제 5 장 보칙 | 부 칙 |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현동학원 정관 (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31조의 2 내지 제31조의 7에 따른 한동대학교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는 자문에 한한다.(개정 2008. 2. 29)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개정 2008. 2. 29)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8. 2. 29)

제 2 장 조직 및 임원

제 3 조 (구성 및 자격) ①평의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5명(이하 "교원 평의원"이라 한다.)(개정 2008. 2. 29)
2. 직원 2명(이하 "직원 평의원"이라 한다.)
3. 조교 1명(이하 "조교 평의원"이라 한다.)(신설 2019.12.5)
4. 학생 1명(이하 "학생 평의원"이라 한다.)
5. 동문 1명(이하 "동문 평의원"이라 한다.)(개정 2008. 2. 29)
6. 대학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1명(이하 “외부 평의원”이라 한다.(개정 2008. 2. 29)
②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평의원은 전임교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
2. 직원 평의원은 정규직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
3. 학생 평의원은 4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③교원 평의원과 직원 평의원 및 조교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19.12.5)
1. 휴직 및 퇴직
2. 직위해제 또는 견책이상의 징계처분
3. 3개월 이상의 해외 연수 또는 연구년
④학생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학 및 졸업
2.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3. 교환학생 파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교내에서의 학업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제 3조의2(상임위원회)평의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평의원의 선출 및 위촉) ① 교원 평의원은 각 학부회의에서 1명씩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전체 교수회의에서 선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4.10)
② 직원 평의원은 전체 직원회의에 서 선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4.10)
③ 조교 평의원은 전체 조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신설 2019.12.5)
④ 학생 평의원은 총학생회장으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11.1)
⑤ 동문 평의원은 동문회에서 추천한자를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11.1)
⑥ 외부 평의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이 대학교 평의원회에서 추천한자도 외부 평의원 후보자에 포함하여 고려한다.(신설 2018.11.1)     

제 5 조 (임원) ①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다.
③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④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에 이를 대행한다.

제 6 조 (임기 및 추천시기) ①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②각 구성단위는 임기만료 30일전까지 후임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되, 사유발생 30일 이내에 각 구성단위는 결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 7 조 (평의원의 사임) 평의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총장에게 후임자의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3 장 회의

제 8 조 (회의) ①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 학기 6주차와 12주차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장이 그 시기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18.11.1)
②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단, 제1호와 제3호의 경우 그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제 9 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평의원회는 재적평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 10 조 (회의록) ①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출석평의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회의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학평의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8.11.1)     

제 11 조 (출석 및 자료제출) ①의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평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관계 교직원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을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2 조 (예산) 총장은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 13 조 (회무지원) 평의원회의 회무는 기획처 전략기획팀에서 담당한다.

제 4 장 개방이사 및 감사

제 14 조 (개방이사 추천) ①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정관 제20조의 4에 의거 개방이사의 추천을 의뢰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②제1항에 의한 추천은 대상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 14 조의 2(추천위원회)(신설 2008. 2. 29)) ①추천위원회는 평의원회에 둔다.
②추천위원의 정수는 5명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명
2.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명
③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 15 조 (개방이사 후보자) ①개방이사 후보자 추천 시 후보자의 학력, 현직 및 경력 등 주요 인적사 항과 추천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추천에 필요한 서류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개정 2008. 2. 29)
②추천위원회는 필요 시 후보자에 대하여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제 16 조 (개방이사 후보자의 자격) 개방이사 후보자는 건학이념에 부합한 자 및 사립학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제 17 조 (감사의 추천) 감사 후보자의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다만, 감사 후보자는 단수 추천 한다(개정 2008. 2. 29)

제 5 장 보칙

제 18 조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제 19 조 (내규)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의원회와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제 20 조 (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정관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개정 규정은 2008년 2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②(평의원의 정원 및 임기의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평의원은 제3조 제1항 제1호.제4호.제5호 및 제6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 시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4월 10일 부터 시행 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8.11.1 규정 제254호)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9.12.5 규정 제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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