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일부개정 2008.3.14 법률 제888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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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원) ①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제26조의2 (대학평의원회) ① 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6.5 대통령령 제20798호] |
제7조의2 (개방이사의 추천ㆍ선임 등) ①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개방이사를 학교법인이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전 3개월) 안에 이사장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의6 (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학교 법인 현동학원 정관 |
제 20 조 (임원의 선임 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20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기독교인으로써 세례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제20조의3 (개방이사의 정수) (개정 2007. 12. 12)(개정 2008. 6. 19) 제20조의4 (개방이사의 선임) (개정 2007. 12. 12) 제20조의5 (추천위원회) ①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둔다.(신설 2007. 12. 12) 제31조의2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1조의3 (평의원회의 구성) ①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5.21) 제31조의4 (평의원회 의장 등) ①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제31조의5 (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1조의6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는 자문에 한한다.(개정 2007. 12. 12) 제31조의7 (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소관부서 :대학평의원회 1042
제정 2007. 5. 9(규정 제94호) 개정 2009. 8. 13 규정 제122호 개정 2018. 11. 1 규정 제254호 개정 2019. 12. 5 규정 제268호 | 제 1 장 총칙 | 제 2 장 조직 및 임원 | 제 3 장 회의 |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현동학원 정관 (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31조의 2 내지 제31조의 7에 따른 한동대학교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는 자문에 한한다.(개정 2008. 2. 29) 제 2 장 조직 및 임원 제 3 조 (구성 및 자격) ①평의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 3조의2(상임위원회)평의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평의원의 선출 및 위촉) ① 교원 평의원은 각 학부회의에서 1명씩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전체 교수회의에서 선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4.10) 제 5 조 (임원) ①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제 6 조 (임기 및 추천시기) ①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제 3 장 회의 제 8 조 (회의) ①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 학기 6주차와 12주차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장이 그 시기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18.11.1) 제 9 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평의원회는 재적평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 10 조 (회의록) ①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 (출석 및 자료제출) ①의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평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2 조 (예산) 총장은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 13 조 (회무지원) 평의원회의 회무는 기획처 전략기획팀에서 담당한다. 제 4 장 개방이사 및 감사 제 14 조 (개방이사 추천) ①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정관 제20조의 4에 의거 개방이사의 추천을 의뢰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제 14 조의 2(추천위원회)(신설 2008. 2. 29)) ①추천위원회는 평의원회에 둔다. 제 15 조 (개방이사 후보자) ①개방이사 후보자 추천 시 후보자의 학력, 현직 및 경력 등 주요 인적사 항과 추천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추천에 필요한 서류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개정 2008. 2. 29) 제 16 조 (개방이사 후보자의 자격) 개방이사 후보자는 건학이념에 부합한 자 및 사립학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제 17 조 (감사의 추천) 감사 후보자의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다만, 감사 후보자는 단수 추천 한다(개정 2008. 2. 29) 제 5 장 보칙 제 18 조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제 19 조 (내규)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의원회와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제 20 조 (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정관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개정 규정은 2008년 2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4월 10일 부터 시행 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8.11.1 규정 제254호)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9.12.5 규정 제268호) |